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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자동차 구매할 때 알아야할 자동차 세금 정리

by 자동차 도감 2023. 6. 20.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시나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단순히 자동차 가격만 보고 자금을 준비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정리
자동차 세금 정리


자동차 세금의 종류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공채
  • 자동차세

자동차 구매 시 지불하는 세금은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회사의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고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는 별도로 지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아 자동차의 경차인 레이, 일반 승용차인 K5, 전기차인 EV6의 카탈로그 상의 가격을 첨부합니다.

기아 자동차 견적서 레이, K5, EV6기아 자동차 견적서 레이, K5, EV6기아 자동차 견적서 레이, K5, EV6
기아 자동차 견적서 레이, K5, EV6

보시는 공식 카탈로그에 나오는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모든 자동차회사에서 안내하는 금액은 거의 이 세 가지 세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말 그대로 개인이 소비하는 물풀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자동차를 사는 건데 왜 세금을 걷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마트나 편의점, 심지어 카페에서 사 먹는 커피에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항상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치품이라는 규정이 크게 와닿진 않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긴 사람이 구매하는 고가의 물품으로 국가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현재 경차와 친환경(전기, 하이브리드)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차인 레이는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인 EV6는 할인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공장출고가에 5%가 부과됩니다. 2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다면 5%인 100만 원이 더해서 21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2018년부터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했습니다. 자동차 소비 독려 및 경제 상황에 맞게 개별소비세 할인 정책을 지금까지 쭉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23년 6월을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5%로 다시 인상된다고 하니 자동차 구매를 예정 중이시라면 6월 안에 구매하시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네요. 

 

정부에서도 개별소비세 폐지에 관해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아리나 필수품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같은 추가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개별소비세가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합니다. 말 그대로 교육 관련한 세금인데요. 교통, 자동차, 보험 등 교육에 관련된 곳에 쓰입니다. 현재 공장출고가 2000만 원 차량을 구매한다면 3.5% 개별 소비세는 70만 원,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인 21만 원 총 2091만 원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위에 나온 2091만 원에 10%가 붙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커피숍에서 33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3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즉, 공장출고가 2000만 원 인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2091만 원에 부가세 209만 원이 더해져 총 2300만 원의 견적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 우리가 카탈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취득세

다음은 카탈로그에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자동차 가격에 맞게 자금을 준비했는데,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가니 당황할 수밖에 업죠. 저도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자동차 구매 시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현재 취득세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기 전 가격의 7%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계산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00만 원짜리 공장출고가 차량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2091만 원의 7%인 약 146만 원을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당연히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는 75만 원, 하이브리드는 40만 원, 전기차와 3인이상 다자녀 가구는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 가격

  • 경차 75만 원 
  • 하이브리드 40만 원
  • 전기차 140만 원
  • 다자녀 3인 이상 140만 원

공채

다음은 공채입니다. 저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공채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일종의 투자금을 받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통 관련 주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금액은 도로를 정비하거나 대중교통 시설을 관리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5년 정도가 지나면 약간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이 채권 구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공채를 구입하고 몇 년 뒤 돌려받는 것이 번거롭고 이자도 그리 높기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차 구매할 때 이 채권을 바로 금융기관에 판매해 버리는데요.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신차를 구매하는 99%의 사람들은 공채를 판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공채의 가격이 차량과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딜러가 알아서 해주지만 공채가 궁금하신 분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채 및 여러비용은 자동차 356 홈페이지 자동차 등록비용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356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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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매번 한 번씩 2회 나눠 부과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 사용년 수가 올라가면서 조금이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시 200원이 cc당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을 타고 계신다면 자동차세 40만 원을 매해 두 번에 나눠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낼 때 30%의 교육세도 같이 내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통 및 도로 관련된 교육 목적에 쓰이게 됩니다. 2000cc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다면 매해 5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초 한 번에 내면 10%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네요.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내연기관이 있지 않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 10만 원 교육세 3만 원 총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굉장히 많죠? 단순히 견적서에 있는 차량의 가격으로만 예산을 준비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 놓는다면 더 행복한 인수를 할 수 있겠죠? 견적서에 나와있는 가격의 10% 정도는 더 예산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포스팅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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