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변동 사항과 차량가격의 변동으로 보조금이 달라진 모델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도 전반적인 차량들이 주문 후 1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보조금 신청 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가 출고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신청해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부분 딜러들이 컨트롤해 주니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신청일시, 방법
2023.02.27 (월 ) 10:00~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합 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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