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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최대 30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by 자동차 도감 2023. 3. 7.

청년수당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조건에만 부합한다고 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한다고 하니 정말 유용한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을 지속하는 사업.

 

  • 신청대상 : 서울시(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별동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 (목)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비 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2.(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계설 > 최종선정자 발표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안됨
  • 호텔, 주점,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