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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창작자 권리보호를 강화하자

by 자동차 도감 2023. 3. 16.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사태

얼마 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 작가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7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은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평소랑 다름없이 대화를 했는데 최근 저작권 소송 재판을 다녀온 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만화인 검정고무신은 초등학생을 다니는 기형이와 중학교를 다닌 기철이를 주인공으로 가족 중심의 만화인데요. 연제기간은 1992년부터 2007까지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애니메이션으로는 4개의 시즌, 극장판으로는 2편이나 만들어졌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만화입니다.

 

이우영 작가는 평소 출판사와 소송을 진행해 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정산받은 것이 1042만 원이었으며,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권리를 찾으려고 했던 소송이 출판사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우영 작가가 단독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출판사에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원작자는 계속 피해를 봐왔던 것 같습니다. 생전 이우영 작가는 '동네 양아치들도 이들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 측은 불공정 계약도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서상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창작물이 히트를 치게 되면 원작자도 합리적인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체계는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부의 방향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부에서는 최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나선다고 발표했는데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작자임에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삼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6월에 고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계약 시 적극 활용해서 다시는 피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이우영 작가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